인도네시아 법인설립 마스터하기 1탄 - 법인이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하는 일이 어떤걸까요?
물론 사업준비, 타당성 분석, 시장조사 등의 선제적 활동들이 수반되어야겠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현지회사를 운영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법인'의 개념은 각 나라별로 주식회사법, 상법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인이 형태,역할, 주주구성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법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형태'별로 구분되는 법인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PT(Perseroan Terbatas)
일반적으로 '법인' 혹은 '유한책임회사'라고 부르며 영리활동(영업/계약/이익취득 등)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통칭합니다.
법적근거는 주식회사법 UU 2007-40이며, 2인이상이 설립 가능합니다.
각 주주의 유한책임이 수반되며 정관을 만들어 법무부에 등록 및 신고해야 정식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표사무소: RO(Representative Office)
간접 상행위라고 불리는 시장조사, 홍보, 본사와의 연락업무 등만 한정되어 운영이 가능한 법인의 형태로 상업적, 영리적 활동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통의 외국계 현지법인이 PT를 바로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RO를 세워 시장조사, 법인설립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PT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사 : BUT(Bentuk Usaha Tetap)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로 '고정사업자'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점설치, 대표사무소 설치, 공장 및 오피스 운영등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에 법인을 설립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영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법상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가 의무가 있기때문에 NPWP(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인도네시아 내국법인/국민과 같이 세무 신고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업체입니다.
개인무한회사 : CV(Commanditaire Vennootschap)
개인 무한회사의 사업체로 사업자 운영의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는 형태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보통 소규모의 현지회사가 CV 형태로 많이 설립되고, CV는 외국인은 설립할 수 없으며 PT와 달리 최소 자본금이 없지만 허용 사업 분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합 : Kooperasi
공동의 이익추구, 상호복지, 사회적 경제지위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사업체입니다.
다수에 의해 설립가능하고 조합 정관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고, 자본금은 회원으로 부터 출자되어야 하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주어집니다.
사단법인 : Yayasan
비영리, 비상장법인으로 1명 또는 그 이상의 설립인원으로 가능하며 초기 설립자의 자산의 일부로 설립이 가능한 사업체입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승인을 득해야 하는 법인이며, 보통 문화, 교육, 종교 등의 형태의 법인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투자구분'별로 구분되는 법인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외자법인(PMA, Penamanan Modal Asing)
외국인 기업, 개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모두 이 PMA 형태로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PMA는 유한책임회사(PT)로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나 투자제한 목록, 정부의 제한에 따라 업종별로 외국인 지분 취득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PMA는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에 신청하여 사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최소 2명의 주주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PMA 법인 설립 절차는 중요한 파트이니 별도 포스팅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자법인(PMDN, Penamanan Modal Dalam Negeri)
인도네시아 국민, 현지법인, 현지단체 등만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할 부처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역업 업종을 신청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무역부에 신청하여 SIUP(Surat Izin Usaha Perdagangan)라는 영구사업허가권을 받으면 됩니다. 외국인이 주주일 경우 PMDN은 신청할 수 없으나 PMDN에서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PMA로 변경이 가능하고 반대로 PMA에서 외국인 주주가 지분을 현지인에게 매도하여 100% 현지인 지분이라면 PMDN으로 법인종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투자청 신고 여부에 따라 보통 내자법인을 SN(Swasta Nasional)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합작법인(Joint Venture)'가 투자구분별 별도 법인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합작법인도 외자 지분이 들어간다는 전제로 PMA로 구분될 수 있고, 내국인들끼리의 합작법인은 PMDN 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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