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전 인도네시아의 핫이슈는 바로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따른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과 관련 시위였습니다.
옴니버스 법안 상정까지 포함하여 대규모 시위가 시내 곳곳에서 벌어졌고 정부와의 대립이 계속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한정적으로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역사
인도네시아는 1998년도까지 군부독재(수하트로정권)시절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집권하던 20세기말까지 인도네시아 노사관계는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 및 통제가 당연시되고 모두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 들어 수하르토 정권은 결사의 자유 억압, 인권 탄압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국제적 탄압에 봉착하게 되는데, 외국 정부 및 외국 인권단체들은 근로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수하르토 정권은 포괄적인 노동법을 입법하고자 하는 시도를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였고, 그의 퇴임 직전 관련 법안이 완성되었습니다.
1997년 노동법(1997년 법률 25호)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노동조합관련규정, 해고규정, 파업규정 등에 있어 기존 법률보다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였습니다.
이는 수하르토 퇴진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인도네시아 인준한 항목들이 바로 입법화되었고 국제노동 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게 된 기반을 마련하였고 복수노조설립, 노조간 연대 등의 확장을 통해 노동세력이 사회 집단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정권을 잡은 메가와티 대통령은 1997년에 제정된 노동법을 개정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아웃소싱 합법화, 계약직 근로자 합법화, 파업권의 제한, 해고사유 확대 등의 친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 그리고 정치적 안정화 등으로 인해 노동세력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노동법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003년 노동법 개정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법규 | 주요 내용 |
계약제 노동 관련(59조) | 계약직 근로계약은 정규직 성격을 갖는 직종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계약은 2년동안 체결할 수 있고 한차례에 걸쳐 1년간 연장이 가능함 |
아웃소싱(65조) | 기업의 핵심업무가 아니며 회사 전체 업무와 연결되지 않는 업무에 한해 아웃소싱가능 |
파업(140조) | 파업 7일전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작업장에서의 파업은 금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범위안에서만 허용됨 |
불법파업자해고 | 장관령에 따라 규정된 절차 준용 |
퇴직금(156조) | 해고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목록이 해고보상금, 근속수당, 손해보상금 등 세가지로 규정됨 |
2003년 노동법 개정이후 2004년 노사분쟁 해결법이 통과되었고, 2006년에 취임한 유도유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전처럼 노동계는 시위 및 파업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면서 다시 노동계와 대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유치, 친기업성향을 담은 '옴니버스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여러 개의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으로, 개정과 시행 절차를 간소화한 게 특징인데 조코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에서 최우선 정책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려 82개 관련법 가운데 1194개 조항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 옴니버스 법안에는 2003년 노동법의 주요 골자인 기간제 근로, 외주화, 근로시간, 임금보호, 최저임금 등의 상당한 부분의 수정과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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