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의 범위가 확대 되었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부터 해외에 사는 형제·자매와 며느리·사위에게도 마스크를 사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입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체국 EMS를 통한 물건 수령이 인도네시아 통관 문제로 잘 수령이 안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보내실때 우체국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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