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COVID-19 에 따른 세제혜택 - 시행규정 요약본
재무부는 2020 년 3 월 21 일 자로 PMK-23 를 통하여 COVID-19 확산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 산업에 대하여 일부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PMK- 23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텍스플래쉬 8 번(TaxFlash No.08/2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GT 는 2020 년 3 월 31 일에 PMK-23 에서 언급한 세제혜택의 시행규정으로 Circular Letter No.19/PJ/2020 (SE-19)를 발표하였습니다.
SE-19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ticle2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의 정부보조
동 세제혜택은 적격한 납세의무자가 DGT 에 통지를 함으로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DGT 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T 는 온라인 신청서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동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통지서의 제출시점부터 2020 년 9 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부담(Ditanggung Pemerintah/DTP)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Article 21 원천징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납부고지서(Surat Setoran Pajak/SSP) 또는 Article 21 개인소득세 DTP 를 위하여 ID Billing 을 출력하여 “PPh Pasal 21 Ditanggung Pemerintah eks PMK No.23/PMK.03/2020”의 문구를 날인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e-SPT 를 사용하는 경우, SSP 또는 ID billing 에 9999999999999999 의 NTPN 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 Article 22 수입 원천징수세
동 세제혜택은 조세감면서한(Surat Keterangan Bebas/SKB)을 통하여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동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DGT 온라인 시스템에 SKB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DGT 는 적격한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수입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SKB 를 발행하며, 적격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각 서한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3.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DGT 에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월선납법인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DGT 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T 는 온라인 신청서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동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적격한 납세의무자는 통지서의 제출시점부터 2020 년 9 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선납법인세의 감면 혜택의 기준금액은 납세의무자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납세의무자가2019년법인세신고서를제출한경우-2019년법인세 신고서에 따른 월선납법인세 금액
- 납세의무자가2019년법인세신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2019년 세무기간(12 월)에 납부한 월선납법인세 금액
- 납세의무자가 사업의 부진에 따른 월선납법인세 경감 승인을 받은 경우 – 월선납법인세 경감을 승인받은 결정금액
- 특정납세의무자(신규납세의무자,은행,정부소유기업,상장기업 및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타 납세의무자
(개인 및 특정기업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부 규정에 따라 특정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월선납법인세 금액
4. 부가세 조기환급
PMK-23 에 따른 부가세 조기환급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조기환급신청으로 작성하는 경우 : 신청서상 환급금액
- 부가세 환급대상 금액과 납세의무자의 실제 환급요청금액이 다른 경우 – 납세의무자는 재무부 규정 No.39/PMK.03/2018 의 첨부 F 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한을 제출하여야 함. DGT 는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형식요건과 금액요건을 검토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DGT 의 자세한 검토절차는 SE-19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세제혜택 관련 실행보고서 제출
납세의무자가 Article 21,22 및 25의 세제혜택을 적용받는다면 반드시 실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실행보고서 파일을 DGT의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하기의 기한 내에 DG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 2020년 7월 20일까지 제출
-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 2020년 10월 20일까지 제출
6. 기타
산업분류코드(Klasifikasi Lapangan Usaha/KLU)
PMK_23 은 각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KLU 는 2018 년 법인세신고서상의 KLU 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KLU 는 Tax ID 등록시 발부받은 세적등록서류(Surat Keterangan Terdaftar)와 DGT 시스템상 마스터파일 데이타와 동일합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서류상에 KLU 가 다른 경우에는 SE-19 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KLU 가 상이한 사항을 해소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적격 납세의무자(Non-eligible taxpayers)
적격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지속적으로 PMK-23 에 따른 세제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DGT 는 SE-19 에 따라 동 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pwc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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